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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8-20 조회수 52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

-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꼽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결과를 23()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전 애인 등에 의한 피해 증가]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9.8%에서 20257.6%로 감소하였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여성 응답자 기준, 복수응답, 평생동안 기준)

ㅇ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13.8%에서 202542.5%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높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를 조사한 결과, '2차 피해 방지 정책'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인지도 격차잔존,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의 인지도 낮아]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75~88%)을 보였으나,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

-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